병협, 의료법 개정안 문제조항 수정 요구
병협, 의료법 개정안 문제조항 수정 요구
종합병원 기준강화, 비영리법인 회계감리, 임상진료지침 제정 등은 의료자율성 침해하는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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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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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종합병원 기준강화', '비영리법인 회계감리',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은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투약을 포함 정의할 수 없다면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법률로 정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규격화·획일화된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수준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문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학문적 진료지침을 마련토록 할 것 ▲신의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재정적 지원(종별가산율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강제적 종합병원 기준 강화(100병상→300병상)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제를 유지할 것 ▲일정규모 이상 법인병원에 대한 외부감사는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단게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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