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23일 미국 바이오벤처회사인 캔젠사(Cangen Corporation)가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청구 내용은 동아제약측이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송 청구금액은 917억6000만원이다.
캔젠사측은 "동아제약이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동아제약측은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에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측은 "라이센스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고 캔젠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현지 로펌의 견해였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현지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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