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식품(1회 제공량 기준)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0.5g 이상일 경우 그 값을 표시하고 0.5g 미만은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표시하도록했다. 0.2g 미만일 경우는 0으로 표시한다.
또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 하고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다.
이밖에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방사선 조사여부를 표시하고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하여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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