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체인 바이오톡스텍이 조류성장저해시험, 어류 및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사업에 신규진출한다.
바이오톡스텍 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농촌진흥청이 각각 '화학물질 위해성 시험연구기관 지정(인증)' 및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GLP)지정'을 위해 자사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류성장 저해시험', '어류 급성독성시험'에 대해 적격하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에 대한 인증은 국립환경과학원과 농촌진흥청이 2008년 1월까지 요구한 보완자료를 제출한 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이오톡스텍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서 유럽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인증은 유럽연합이 제정하고 시행하는 REACH제도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톡스텍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 조제품 등 유럽연합에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국내 약 3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시험시장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오톡스텍 측은 "조류성장저해시험과 어류급성독성시험의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유럽으로 화학물질 수출을 희망하는 다른 기업들의 위해성 평가시험을 수주할 수 있고 차후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의 추가 인증시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 외 일본이나 또 다른 해외시장에서의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확대 역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REACH(Registration, Evla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제도 =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EU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