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업,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 추진
식품수입업,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 추진
국회의원 16명,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0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식품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특히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酥)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의원은 “국제적인 식품교역 확대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