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식품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특히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酥)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의원은 “국제적인 식품교역 확대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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