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아용 젖꼭지 규제 강화”
식약청 “유아용 젖꼭지 규제 강화”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5.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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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할 때 생기는 발암추정물질인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젖꼭지 용기포장 규격’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한도를 10㎍/kg(10ppb)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니트로사민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첨가제에서 나오는 아민류와 유아의 침 속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지난해 수입된 젖꼭지의 재질은 실리콘이 84%(357건), 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달 26일과 31일, 젖꼭지 제조ㆍ수입업체 550여곳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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