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의 협찬은 금지하는 대신, 협회차원에서 지원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의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지원은 불가하다”며 “의약단체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행사를 협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의약단체 지원 협찬금은 이사장단사를 중심으로 각출하되, 11.25 약사대회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사대회 부스참여도 협찬금 각출사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9월30일 개최예정이었다가 11월25일로 전격 연기된 전국약사대회를 비롯, 기존의 의약계 행사는 협찬금 조달 창구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예전처럼 제약업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안국약품 회장)은 지난달 27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제약업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과다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별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무마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결과적으로 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은 의약단체 지원은 계속 하겠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은 17개 제약사 중에는 김&장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을 섭외,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단체 행사 지원은 강제성과 처방대가가 입증되어야한다. 과태료부과 규모와 ‘정당’ ‘부당’ 여부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지원이) 도덕적 비난은 발을 수 있다. 언론에서는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미묘한 말을 남겼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곤란하다. 행사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제약협회(일부 업체 포함)와 공정위간의 다툼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제약업계 내에서는 일련의 한국제약협회 ‘리더십’(?)과 관련, “공정위와 한국제약협회가 처벌수위를 놓고 적정한 선의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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