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4일, 종합기획실사에 앞서 지난 6월 실시된 ‘요양병원 긴급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요양병원들은 실시하지도 않은 각종 처치료(간호·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를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리료’·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를 부당청구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모 노인요양병원은 치료는 하지 않고 진료비만 청구해 무려 14억7000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 청구금액의 89.7%)을 챙겼다.
또 이들 10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정원도 채우지 않고 있었으며 3개 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11월 대대적인 기획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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