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아과 명칭 개정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5차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금의 소아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소아과 개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본회의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몰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향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본회의 상정 및 의결, 법안공포를 거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뒤 이르면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의 포함됐다. 이 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의 의사 면허 결격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