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냈던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국제특허 관리당국이 `전면 부적정 의견'을 내놨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황우석씨 등이 출원한 `서로 다른 개체로부터 유래된 체세포와 난자로부터 유래된 인간 배아 줄기세포 및 그로부터 분화된 세포'에 대한 국제조사보고 서면의견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황씨 등의 특허출원에 적혀 있는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청구항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청구항 41개 전체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황우석씨 등이 특허출원에 적힌 방법대로 주장한 줄기세포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기탁되지도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에 `전면 부적정' 의견을 받은 황우석씨 등의 특허출원은 논문날조로 게재가 직권 철회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PCT상의 국제조사당국 자격으로 작년 5월 17일 작성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이번 특허출원을 담당했던 국내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공개는 이달 4일자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의 특허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