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병·의원 공인인증제…의협, "나홀로 투쟁"
의료급여 병·의원 공인인증제…의협, "나홀로 투쟁"
겉으론 반대 투쟁…회원 90% 이상 건보공단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8.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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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병의원 공인인증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 공인인증제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1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이버머니 6000원을 지급하고 병·의원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내역을 파악함과 동시에 환자의 가상계좌에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 지출 규모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회 진료때마다 이중 1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하지만 4회 진료(6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자신이 물어야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 제도가 환자의 의료 이용을 막고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이미 병원의원의 90% 이상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의 전면 가동을 앞두고 건보공단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문에 의협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 의협 회원은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전격 거부’를 외치고 있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이미 공인인증제를 수용했다”며 “이는 겉으로는 의협의 주장에 동조하는 척 하면서도 제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자중지란은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 운동이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의협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정식 제기하기로 확정하고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시민 김모씨(32·주부)는 “8월 1일부로 시행된 새 제도로 기존의 본인부담금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며 "아파서 병·의원에 가야할 때 두 번 갈 것을 한번 가게 된다”고 불만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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