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조두순 사건’과 관련, 며칠전 대통령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는 이미 지난 4월 개정된 법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름,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일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각 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한 것 같다. 내일은 여성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합동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대책들이 나올 것 같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킴이활동을 확대하겠다 등등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짐작이 간다.
사실 ‘혜진·예슬양 사건’ 때에도 그랬다. 여성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 보호대책 점검단’을 설치하고 각종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법무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연장하겠다 안하겠다" 오락가락
‘혜진·예슬 사건’으로 지금처럼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을 때,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본 의원이 제출한 공소시효 연장법안에 반대했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아동 성범죄’에만 도입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유야 어찌됐든 ‘아동’의 ‘성’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잠잠해지자, 법무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반대의견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러나 어제 뉴스를 보다 또다시 1년 반 전 필름을 보는 줄로 착각했다. 법무부는 다시 공소시효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엄격한 처벌 그 이상이어야한다.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야하며 보상도 해야한다.
◆ 성범죄 방치 국가가 인권 유린하는 것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치료감호소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야한다.
정부는 가해자 처벌에 대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성폭력치료재활센터’ 설치 등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가 요청한 센터의 인력을 아직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낙인찍혀 전학이나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한다.
용기를 내 수사를 요청하고 피해아동에게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게 하고 가해자의 합의요구에 불복하며 고통스러운 수사에 응하고 있지만, 막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재판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현실앞에 피해자측은 울분을 토한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는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인권유린’이나 다름없다.
◆ 가해자 재범 예방, 형량 경쟁아닌 전반적 시스템 개선부터 해야
경찰과 검찰, 법원, 교과부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두순 사건을 아동성폭행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량경쟁이 아닌 전반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아동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의원도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본 의원은 현재 음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개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여 선고하는 법원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할 것
개정안은 형법상 심신장애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에 제출했던 개정안에 들어있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제한’과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다시 담아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외에 일반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 공소시효 연장 추진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시 범죄경력서 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수사기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를 제도화하고 현재 16세 미만과 장애인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진술녹화제도를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13세 미만과 특수강도강간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적용대상을 모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배상명령의 대상에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밟지 않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형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을 감수하는 문제점들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또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껍데기 뿐인 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거꾸로 가는 성범죄 대책 이제 끝내야 한다
이제까지 밝힌 법안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음주 성폭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형을 해주는 법원의 잘못된 관행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 대응정책을 더 이상 요란만 떠는 냄비식 대책회의로 끝내서는 안된다.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 제목만 있는 여성청소년계부터 확대,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한다.
법무부가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아동과를 폐지했던 것은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거꾸로 가는 성범죄 대책은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의 또다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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