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한 서울의대 고강도 감사 착수
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한 서울의대 고강도 감사 착수
의대 교수들 강력 반발 ... “대학 자율성 침해 월권 행위”, “교육파괴 난동”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휴학 승인 더 이상 늦추면 전원 유급”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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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27]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27]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긴급 현지 감사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 “교육파괴 난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의대생 동맹휴학 불가’라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현지 감사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 과정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현지감사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 교육파괴 난동”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다른 39개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휴학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제 (정부의) 폭압에 맞서 결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2년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며, 정부의 무원칙한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후보시절 “선진국 중에서 우리 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어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는 특히 “교육자는 학생과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다. 이와관련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년도 1학기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중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제출한 동맹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서울대는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과 달리,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된다”며, “이에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의(8월 22일)에서 이미 휴학 승인을 하였고 최근 주임교수회의(9월 11일)에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학장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휴학 승인은 대학의 자율성에 입각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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