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
한의계가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아일렉스 상가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한의사 활용방안이다.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2년의 추가교육 실시를 통해 한의사의 면허를 의사 면허로 전환한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이들을 의무 투입하자는 얘기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기관당 10.9명)이 부족했고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며,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5 ∼10년)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500여 명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7년 본사업에서 의대생으로 대상을 확대 예정이다.
한의협이 마련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을 보면, 한정의사는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선발한다. 교육 기간은 2년이고 교육 인력은 연간 300~500명 규모다.
한의협은 우선 이 제도를 5년간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교육 기관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를 제시했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학교는 경희대학교(서울), 원광대학교(익산), 동국대학교(경북 경주), 가천대학교(경기 성남),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경남 양산) 등이다.
의사 면허는 국시 통과자에게 부여한다.
윤성찬 회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육성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인력은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년~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가능하다”며, “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장점으로 꼽았다.
예컨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거의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 사례와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한 러시아 사례,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중전공을 허용하고 있는 대만 사례를 제시했다.
한의협은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목록에 포함된다”며,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은 2012년까지 8년제 중·서양의학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2013년부터 1년 단축하여 7년 교육과정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중이다.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간호조무사 2년 공부하면 간호사되고 ㅎㅎㅎ
요양보호사 2년 공부하면 간호조무사되고
이게 나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