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30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가정에 계신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18개 품목, 686개 제품이 구입 또는 대여됐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복지용구로 등재할 만큼 급여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검증 후 평가하는 시범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작년에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23년 7월~24년 6월)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2개 품목(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에 대해 총 189건의 신청 및 구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올해 8월 열린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이용 경험,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복지용구로서의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현재 해당 품목의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차 시범사업은 2개 품목(AI 돌봄 로봇, 낙상 알림 시스템)을 대상으로 7개 지역(경기도 고양‧수원‧용인‧부천‧성남‧남양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4년 9월~25년 8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 역시 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평가하여 정식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차 시범부터 참여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며,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다양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품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