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중국 바이오 기업을 옥죄기 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도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한터라, 최종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경 생물보안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306표, 반대 81표라는 압도적인 차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등 중국 5대 바이오 기업이 포함돼 있다. 법안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은 규칙정지법안(Suspension of the Rules)으로 지정돼 있는만큼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 상원 본회의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규칙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Rules) 절차를 따르지 않고(Suspension)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로,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