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술실 CCTV 설치 100% 완료 ... 사실상 무용지물”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100% 완료 ... 사실상 무용지물”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환자측에 녹화 고지 의무 없어 실효성 의문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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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이하면서 설치 대상 의료기관의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치 의무만 있고 CCTV 녹화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어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2413개소로, 모든 기관이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가 올해 8월 13일 기준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 완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 등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투쟁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10월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같은 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들은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 병원측에 CCTV를 촬영해 달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교정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A씨는 “부분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내 얼굴 생김새를 보고 흉을 보고 손으로 얼굴을 툭툭 치는 행동을 했다”며, “당시 매우 불쾌했다”고 털어놓았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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