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제일약품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정’이 급여 적정성 심의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9일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 20mg, 제일약품의 큐제타스정 20mg,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온캡정 20mg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이는 회사측이 당초 제시한 약값을 약평위가 요구한 수준으로 인하해서 신청할 경우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제일약품측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큐보정은 국내 세 번째 식약처 승인을 받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달 19일 식약처 의약품특허 목록에도 등재됐다. 자큐보정·큐제타스정·온캡정은 성분이 같은(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쌍둥이 약물로,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다.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재심의를 결정이 내려졌다. 약평위는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제약사측이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을 제출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비드19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가 인정한 ‘팍스로비드정’의 효능·효과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다.
약평위는 이날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코비드19 치료제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성분명: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적응증은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다.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래는 제9차 약평위 심의 결과이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자큐보정20mg |
온코닉테라퓨틱스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 |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
삼중음성유방암 |
재심의*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
한국화이자제약 |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