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간호법은 21대 국회와 달리,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미국·영국 등은 PA 간호사가 법제화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사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앞서 여야는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범위를 못박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여야는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걸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소위에서 현재 고졸 이상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