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앞으로는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예고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 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예컨대 2024년 11월~2025년 4월 졸업 예정자(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졸업)의 경우 이수 의무 없고 2025년 5월~2025년 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25%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2026년 1월~2027년 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신고 확인서는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양수 시에도 제출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