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간호사 추가 인력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선영 교수가 발표한 자료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은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이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다.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 3502명이었다. 이 중 96.1%인 1만 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그쳤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개다.
이와 달리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들 병원 중 20.8%는 전담간호사 선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선영 교수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