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방침에 반발
의대 교수들,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방침에 반발
“전공의 사직서 효력 해석 복지부 멋대로”
  • 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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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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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실망한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MBC 뉴스화면 캡처]
[사진: MBC 뉴스화면 캡처]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전공의는 내년 3월에 복귀가 불가하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11일에 입장문을 통해 7월 10일자 복지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관련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복지부가 돌연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6월 4일 이후로 발생한다”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전공의는 내년 3월에 복귀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발표한 데에, “이미 사직서 수리 권한을 수련병원에 일임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의사 단체와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공의가 원래 소속된 수련병원에 돌아가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규정에 따라 다른 병원 취업은 1년간 불가능하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직일로부터 수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하느냐, 6월로 하느냐에 따라 전공의의 내년 3월 복귀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사직 효력이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한 바 있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문의 수련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7월 9일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7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면서,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7월 9일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고 보건복지부에게 물었다.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의견)를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주어야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교수협 관계자는 11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전에 복지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련병원에게 일임했다가, 9월 하반기 모집 응시 여부에 따라 내년 3월 복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복지부가 사직서 효력 시점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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