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최종 확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최종 확정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무죄’ 선고

한의계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 위해 건강보험 적용 서둘러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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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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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A씨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사진 왼쪽)과 한홍구 부회장이 지난 8월 11일, 초음파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서울지방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사진 왼쪽)과 한홍구 부회장이 지난 8월 11일, 초음파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서울지방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국민 생명과 건강 위협할 판결”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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