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 30일(수)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되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쳐, 8월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1만 3961명 중 1만 1591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만 433명(74.73%), 반대 1061명(7.6%)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296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고 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정부가이드라인 1.7% 인상 등 정부지침 준수를 주장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건보공단 노조는 내일(3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쟁의행위 기간에 노동조건 개선 투쟁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비롯, 비대면 진료 정책 및 건강보험료·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혼합진료 금지’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