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에 전공의와 치과의사는 포함 안돼 ... 한의사는 포함
의사수에 전공의와 치과의사는 포함 안돼 ... 한의사는 포함
복지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공고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6.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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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원 병동 대학병원 전공의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의사 1인당 환자 수’에 한의사는 포함되지만, 치과의사와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대상은 전문병원 중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이다.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오는 9월 기관별 통보 후 14일 이내 정정신청을 받고, 11월 기관별 평가결과를 통보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평가영역별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료전달체계 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가장 점수가 높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세부지표는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경력 간호사 비율 등이 있다.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시범지표로 포함됐다.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의 재원일수 지표는 2022년 1월 1일 전에 입원한 경우 평가 대상기간 시작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재원일수에 포함되며, 2022년 12월 31일 후에 퇴원한 경우 평가 대상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원일수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력현황(간호사, 전문의)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선 이달 14일까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양식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일평균 입원과 외래 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로 나눠 산출한다. 한의사는 포함되지만 치과의사는 제외된다. 전공의 또한 의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연속해 16일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평가대상 기간 중 분기 내 일부 기간 동안 재직한 간호사의 경우, 입사일이 포함된 해당 분기의 전체일수(분모) 중 해당 간호사의 실제 재직일수(분자)가 산출된다.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일부기간 재직 산출 예시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일부기간 재직 산출 예시

시범지표인 경력간호사 비율은 이번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경력간호사 수 산출에 포함된다. 동일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 시에도 해당 경력이 인정된다.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활동의 경우 의료기구(호흡기치료기구·유치도뇨관·혈관내카테터) 관련 감염관리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의료기구 사용 관련 감염 관리 수행 여부가 평가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는 ▲평가년도 12월 입원환자 비급여 현황자료 ▲고지된 홈페이지 화면 사진 또는 제본된 책자, 인쇄물, 벽보, 게시장소 사진 파일 ▲2022년 12월 말 기준 비급여 고지 목록 파일(변경 이력 포함)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와 관련해 대상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일 이후 위반사항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에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만 위반사항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질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평가에 함께 반영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확정된 연도의 차년도 평가에 적용된다. 행정처분이 2022년에 확정됐다면 2023년 의료질 평가에, 2023년에 확정됐다면 2024년 의료질 평가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는 확정된 연도의 차년도 평가 결과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는 확정된 연도의 차년도 평가 결과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시범지표의 경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검토지표”라며 “본 지표 도입 시기 및 평가기준 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 후 평가 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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