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두고 후폭풍 지속
보험업법 개정안 두고 후폭풍 지속
의료연대본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진료정보탈취법”

“국회가 보험업계 이윤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팔아 넘겨”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6.02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입원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실손보험을 명목으로 개인진료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관련,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소액청구의 복잡한 체계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2000~3000억 원에 달한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소액이 대부분(90.6%)으로,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제 목적과 다른 부분을 과장·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보험회사들이 수립한 ‘보험개발원’과 같은 기관에 정보중계를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연대본부는 “중립성 없는 중계기관이 의료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결국 국민들의 진료정보탈취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 및 생산한 정보에는 진료기록 정보 및 이와 관련한 진단서, 처방전과 같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구체적인 환자의료정보가 실손보험에 제공될 경우, 미국의 보험과 같이,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사적 보험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철저한 심사와 보험설계에 악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설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갱신 거절, 보험료 차등 인상, 본인 부담 차등화, 특정 연령대에 대한 보험배제 등을 통해 보험이윤을 증진시키며, 국민들은 보험을 들었음에도 중증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의료연대본부는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양산하고, 이에 따른 과잉의료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2019년 OECD 의료비 보장성 통계상, 한국은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 61%의 보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가 현재 바꿔야할 것은 필수적인 의료항목과 입원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회가 보험업계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기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