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판권 소송 2차전 간다 … 사노피 ‘불복’
‘제미글로’ 판권 소송 2차전 간다 … 사노피 ‘불복’
1일 항소장 제출 … 반소 항소 포함 여부는 확인 안 돼

1심 재판부 본소·반소 모두 대웅제약·LG화학 승소 판결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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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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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LG화학(구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이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이 2차전으로 이어진다. 1심 재판에만 이미 7년이 소요된 상황이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1일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만간 같은 관할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아벤티스가 항소한 이유는 1심 본소(소가 약 710억원)는 물론, LG화학 및 대웅제약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소가 약 42억원)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항소장은 1심 본소와 관련해서 제출된 상태인데, 해당 항소장에 반소에 대한 항소 내용이 함께 담겨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LG화학은 2015년 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홍보·판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강하게 반발, LG화학에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했으나, LG화학은 이를 무시하고 2016년 1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16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3년 정도 진행됐을 때 LG화학도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제미글로’의 홍보·판촉을 다 하지 않고도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한 것이다.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가 원고와 진행하는 본안 소송 절차에 병합해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맞소송을 허용해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16년 시작된 1심 재판은 무려 7년 넘게 진행됐다. 본소와 반소를 합쳐 소가가 75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소송인 만큼 심리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됐다. 변론기일은 20번 가까이 열렸고 감정기일도 두 차례나 진행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소와 반소 모두에서 LG화학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제미글로’의 기존 판권 해지와 대웅제약으로의 판권 이전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노피 입장에서는 본소와 반소 모두에서 일부패소가 아닌 전부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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