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프리드 등 7개 성분 내년 급여 재평가 대상
모사프리드 등 7개 성분 내년 급여 재평가 대상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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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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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전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5.30]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전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5.30]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모사프리드 등 7개 성분이 내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 약제의 청구금액은 4065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다. 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1998~2001년)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은 ▲티옥트산(thioctic acid) ▲프란루카스트수화물(pranlukast hydrate) ▲이토프리드염산염(itopride hydrochloride)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sarpogrelate hydrochloride)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aine) ▲모사프리드(mosapride)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formoterol fumarate hydrate) 등 7개 성분이다.

복지부는 6월 중 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 등 재평가 추진 내용을 공고한 후 내년 2월부터 제약사 근거자료 접수 등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재평가 약제 결과는 12월 건정심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후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히하고 평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할 때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 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연번

성분명

분류

1

티옥트산 (thioctic acid)

신경염완화

2

프란루카스트수화물 (pranlukast hydrate)

알레르기용약

3

이토프리드염산염 (itopride hydrochloride)

소화기관용약

4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sarpogrelate hydrochloride)

허혈성 증상개선

5

레보드로프로피진 (levodropropizine)

진해거담제

6

모사프리드 (mosapride)

소화기관용약

7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formoterol fumarate hydrate)

진해거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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