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단, 선별급여와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진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은 현재 5%에서 하반기부터 0%로 변경된다. 급여(5%) 범위 내 기준으로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의 후속 조치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세 미만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원이었고 2세~8세 미만은 62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