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기여 전망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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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 헬스코리아뉴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조항에 따라 공포후 3개월, 또는 공포후 1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개정법률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고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 명으로 약 1.9% 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 누차 제기

강 의원은 또 “펜타닐 패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유명무실한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약처 및 관련 협회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꾸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강조했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고,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개정안 통과로 인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마약퇴치 사업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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