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 환영 ... 의료분쟁특례법도 하루속히 제정돼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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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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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2년 12월 7일)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2년 12월 9일)에 상정돼 병합안이 의결됐다. 이후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거쳐 5월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때 고비를 맞기도 했으나,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를 살려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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