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대리처방 원인은 간호법 아닌 의사 수 부족 때문”
“대리수술·대리처방 원인은 간호법 아닌 의사 수 부족 때문”
병원간호사회 “대전협, 간호법에 씌운 거짓 프레임 즉각 철회해야”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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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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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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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병원간호사회는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전협은 지난 202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를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리수술, 대리처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며 또다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 외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합법화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을 하기 위해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전공의가 부족하여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려울 때마다 환자들을 버려두고 파업에 나섰고, 그때마다 바로 그 현장에 남은 것은 간호사들이었다”며, “의사들은 본인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종종 파업을 할 때마다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모두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흔히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채용되지만 의료기관의 업무 배치에 따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진료과 지원업무를 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윤리적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경력이 오래된 PA가 의사 고유 업무와 권한을 침해한다며 적반하장의 불법근절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고 분노감을 표했다

 

아래는 병원간호사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리수술과 처방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간호법 그 어디에도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 거부하더니 ... 전공의, 대통령 거부권 놓고 겁박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우리 PA 간호사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다

4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7일 정당한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하여 거짓 프레임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한‘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2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리수술, 대리처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며 또다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에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과 관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짓된 입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 외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합법화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면허 범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암묵적 승인하는 원초적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2006년부터 18년째 의대 정원을 연 3,058명으로 동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임상현장에서는 전공의 부족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기피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전문화되고 숙련된 간호사에게 전공의 부족과 관련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인력들이 흔히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라고 불리우는 간호사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채용되지만 의료기관의 업무 배치에 따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진료과 지원업무를 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윤리적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상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경력이 오래된 PA가 의사 고유 업무와 권한을 침해한다며 적반하장의 불법근절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간호법을 제물로 삼아 2024년 전공의 지원률 하락 등을 운운하고 있다. 절대적인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환자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집단이 필요에 따라 진료의 보조라는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적 발상이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직역 간 면허(또는 자격)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와해시키는 법이 아니다.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범위 내 업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용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이 불법과 위법의 혼란 속에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필요에 의한 업무를 강요받지 않을 법적 근거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의료법을 적용하기로 정리하였기에, 간호법이 공포되더라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면허 범위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병원간호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보호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정당성을 피력하며, 의료기관의 간호사들은 본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의사집단의 필요에 따라 전공의의 대체 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했다가 반대로 그들의 이익에 따라 면허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전국의 PA 간호사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더불어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임을 밝힌다.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을 하기 위해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전공의가 부족하여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려울 때마다 환자들을 버려두고 파업에 나섰고, 그때마다 바로 그 현장에 남은 것은 간호사들이었다. 의사들은 본인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종종 파업을 할 때마다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모두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간호사들은 파업 협박에 일조하면서까지 환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모는 행위에 동참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따라 의사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간호사가 불법을 감수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며, 환자 곁을 지키며 업무공백을 메우지 않는 준법 투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은 의사 면허와 간호사 면허의 차이에 관하여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양해를 구할 것인 바, 이 상황으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에 밝힌 「간호법」관련 거짓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5. 10.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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