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이사장은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
“의사출신 이사장은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
건보공단 노조 “공공기관 임원, 높은 책임감과 정치적 중립성 필요” ... 심각한 우려 표명

“장성인 교수, 뼛속까지 영리병원 찬성론자 ... 임명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정기석 교수,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지만, 심평원장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의사출신 안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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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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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사출신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 달 넘게 공석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총 6명의 인사가 지원한 가운데, 의사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건보공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작스럽게 사임한 전(前) 강도태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하였고 지난 4월 20일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6명. 전(前)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전(前) 건보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필권 이사와 김덕수 이사다. 그외 2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기석 교수 [사진=한림대]
정기석 교수 

이 중 정기석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역을 자문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맡고 있다. 장성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에 참여했고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와관련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4일과 오늘(7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차기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되어야 한다”며 의사 출신 지원자에 대한 임명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성인 교수
장성인 교수

특히 장성인 교수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었던 사람이다. 뼛속까지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라며 가장 부적합한 인물로 분류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 현역 의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들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노조는 “정기석 교수의 경우,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임명된다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의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인데, 윤석열 정부는 심평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공급자 출신인 의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노조측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2건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작스럽게 사임한 전(前) 강도태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하였고 지난 4월 20일 공모 접수가 마감되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공기관에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법·규정이 정한대로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과 임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공단 사측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였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사장 공모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前)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전(前) 건보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필권, 김덕수 이사 외 2명 등 총 6명이 공모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중 정기석 교수는 현 정부의 감염병 자문위원장이고 특히 장성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에 참여했고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었던 사람이다. 뼛속까지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서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공단의 수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 강화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MRI와 초음파 진료 등 과다한 외래의료 이용에 원인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부자 감세, 사회복지 예산 대폭 축소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다가오는 공모자 면접 심사에서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4.24.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단 이사장 유력자에 대한 노동조합 공개 질의 성명

공급자인 의사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난 4월 28일 ‘차기 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공모에 참여한 6명 중 인적 사항이 공개된 4명 중 장성인 교수는 이미 과거 행적으로 인해 부적합 인물로 입장문에서 거론했고, 공단 출신 김필권, 김덕수 전 이사들은 누구보다 공단의 현실을 잘 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적합한 인물로 단정 짓지는 않았다. 나머지 1인 정기석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와 풍문이 있어서 이 지면을 통해 정기석 교수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한다.

정기석 교수는 서울의대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도 코로나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및 특별대응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력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이다.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전쟁에 비유한다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심사평가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공급자 출신인 의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지켜내고자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한다.

첫째, 불평등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묻고 싶다. 불평등 양극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화로 사회구조적 위험과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보건의료의 공백, 기후 위기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질병 구조의 환경적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이면서도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정부 지원 확대 및 개인정보 개방 관련 데이터 3법에 대한 보험재정 안정화 및 공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안’에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필수 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인 것이다. 국민 의료비는 인상하고, 민간병원은 살찌우고, 원격의료 추진과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를 서슴없이 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셋째, 국가 책무를 회피하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국회 토론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감염병 총진료비는 15조 6천억 원이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12조 9천억 원을 지출하였고 2조 7천억 원은 본인부담금이다. 즉 감염병 진료비 중 83%인 약 13조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있고, 제67조에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타 법률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고에서 부담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법률도 아닌 건정심 의결로 감염병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퍼주었다. 심지어는 건정심 의결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퍼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 재정 책임자가 된다면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넷째, 국가의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들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에 관해 묻고 싶다. 최근 공단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부부가 동시에 코로나19가 확진되어 각자 다른 병원에 재택치료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아내를 관리하는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화가 와 환자 관리를 하는데 본인은 전화가 오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관리 치료 중 환자 체온, 산소 포화도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을 하루 2회 할 경우 82,010원의 수가가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확인하고 있다.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23.5.7.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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