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Verquvo, 성분명: 베리시구앗(미분화)·Vericiguat Micronized)’과 한국릴리의 RET 변이 항암제 ‘레테브모캡슐(Retevmo, 성분명: 셀퍼카티닙·Selpercatinib)’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4일 2023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베르쿠보정’ 2.5mg, 5mg, 10mg은 만성 심부전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레테브모캡슐’ 40mg과 80mg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삼중 복합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유지요법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Breztri Aerosphere, 성분명: 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엘코리아의 혈우병 A 치료제 ‘지비주(Jivi ,성분명: 다목토코그알파페골·Damoctocog Alfa Pegol)’도 혈우병 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 신청 금액을 낮출 경우, 건보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약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 (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베르쿠보정 2.5, 5, 10밀리그램 (베리시구앗(미분화)) |
바이엘코리아(주) |
만성 심부전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지비주 500,1000,2000,3000IU (다목토코그알파페골) |
바이엘코리아(주) |
혈우병 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