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약사 약가인하 취소소송 남발에 제동
국회, 제약사 약가인하 취소소송 남발에 제동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02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한다. 법원은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또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 역시 수임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송 남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제약사가 입은 손해를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환급하는 제도(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를 도입한 것이 뼈대다.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2021년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 의원의 반대로 1년 5개월간 표류하다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민·환자단체는 앞으로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사와 대형로펌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제약사의 반대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민환자단체는 “(개정법은)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대상이 되는 약제 관련 행정처분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저널 약가 인하, 재평가 등에 따른 약가 인하·급여 제외·급여기준 축소,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 제외·약가 인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은 약 80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저널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는 효능 논란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적응증에는 환자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변경하는 선별급여 기준 축소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국내 다수의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1심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약값의 50%만큼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환자단체는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