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코로나 한시적 수가 단계적 적용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는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적용 방안이 정리돼 논의됐다.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 코로나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해 적용하고, 그 외 외래진료, 진단검사 수가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으로 조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7만원→13민 5000원, 종합병원 16만원→8만원, 병원 10만원→5만원으로 조정된다.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진단검사(PCR)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단계 조치 이후까지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됐다.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해 2단계 이후의 방향성은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하되, 국민들께서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