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적용
초음파 검사, 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적용
근거없는 검사땐 해당 의료기관 심사 대상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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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4.27]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4.27]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초음파 급여기준이 강화된다.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보장되고,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의료기관은 심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지난 2월 28일 열린 2023년 제3차 건정심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과 데이터 분석 기반 문제기관 집중‧전문 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한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한다.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안)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안)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무분별한 검사 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추가 발굴‧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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