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수술 가산 100%로 확대 적용 ... 흉부외과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
중증응급 수술 가산 100%로 확대 적용 ... 흉부외과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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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4.27]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4.27]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응급가산’) 제도가 개선된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나,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한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하여 최대 200%까지 적용된다. 

 

중증응급 수술 가산 변경 내용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수가 가산 체계가 개편됐다.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오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이며,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를 2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긴 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25%가 사망해 팀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업무강도와 자원투입을 반영해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심장질환의 수술 규모를 고려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수술방법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임상역학 자료도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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