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갈등 증폭 ... 의료법 개정안 5건 재논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갈등 증폭 ... 의료법 개정안 5건 재논의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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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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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의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전화 상담 및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Pixabay]&nbsp;<br>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 안팎으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주 국회에서 5건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법안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5건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한다. 

현재 상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현영·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지난달 소위와는 달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가 요청한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추가됐다. 

 

플랫폼 업계 비대면 진료 ‘재진’ 한정에 반발 ... 의료계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대부분이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초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시 허용 기간 초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입증이 됐다는 것이 원산협의 주장이다. 

원산협은 21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 플랫폼을 찬성하는 약사 200여 명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약사들은 탄원서에서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도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은 곳곳에 있다”며 “값비싼 임대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목 좋은 곳의 ‘대형 약국’의 목소리가 결코 모든 약사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게 문만 열어놔도 알아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가까운 약국이 모든 약국의 현실이 아니다”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더 많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이달 14일 시작해 일주일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같은날 공동성명서를 내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비대면 초진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제공한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제공한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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