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 및 오뉴렉 급여 적정성 인정
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 및 오뉴렉 급여 적정성 인정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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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Scemblix, 성분명: 애시미닙·asciminib)’과 한국BMS제약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오뉴렉정(Onureg, 성분명: 아자시티딘·azacytidine)’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6일 202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셈블릭스’ 20mg과 40mg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뉴렉’ 200mg과 300mg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노바티스의 셈블릭스
노바티스의 셈블릭스

한국쿄와기린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캡슐(Nephoxil, 성분명: 구연산제이철수화물)’ 500mg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의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 신청 금액을 낮출 경우, 건보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릴리의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캡슐(Retevmo, 성분명: 셀퍼카티닙)’ 40mg, 80mg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의 치료로 급여를 신청했으나, 재논의 하기로 결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Tabrecta, 성분명: 카프마티닙)’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Vyndamax, 성분명: 타파미디스)’는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급여 시장 진출 자체가 무산됐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쿄와기린()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셈블릭스정 20, 40mg (애시미닙염산염)

한국노바티스()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테브모캡슐 40, 80mg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재논의

타브렉타정 150, 200mg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노바티스()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비급여

오뉴렉정 200, 300mg (아자시티딘)

()한국비엠에스제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빈다맥스캡슐 61mg (타파미디스)

한국화이자제약()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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