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Scemblix, 성분명: 애시미닙·asciminib)’과 한국BMS제약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오뉴렉정(Onureg, 성분명: 아자시티딘·azacytidine)’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6일 202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셈블릭스’ 20mg과 40mg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뉴렉’ 200mg과 300mg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쿄와기린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캡슐(Nephoxil, 성분명: 구연산제이철수화물)’ 500mg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의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 신청 금액을 낮출 경우, 건보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릴리의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캡슐(Retevmo, 성분명: 셀퍼카티닙)’ 40mg, 80mg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의 치료로 급여를 신청했으나, 재논의 하기로 결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Tabrecta, 성분명: 카프마티닙)’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Vyndamax, 성분명: 타파미디스)’는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급여 시장 진출 자체가 무산됐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제이철수화물) |
한국쿄와기린(주)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셈블릭스정 20, 40mg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노바티스(주) |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레테브모캡슐 40, 80mg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
재논의 |
타브렉타정 150, 200mg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한국노바티스(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비급여 |
오뉴렉정 200, 300mg (아자시티딘)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빈다맥스캡슐 61mg (타파미디스) |
한국화이자제약(주) |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