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RP주사 건보 지원 ‘싹둑’ ... 정형외과의사회 크게 반발
복지부, PRP주사 건보 지원 ‘싹둑’ ... 정형외과의사회 크게 반발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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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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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에 대한 복지부 개정 고시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급여 제한 조치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인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 조치라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가 선별 급여 (본인부담 90%)를 적용 받게 되며 회 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5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되어 건과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법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 점수와 급여 기준도 제시를 하였는데,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 점수 768.07점은 환산 지수 92.1원을 반영하여 수가는 7만 74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은 90%인 6만 3670원에 달한다.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되어 재료대는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서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관행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그리고 90%라는 높은 본인 부담 비율,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보존적 치료의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수가로 책정한 7만 470원에 대해 PRP가 신의료 기술 심사를 시행하던 2004년 임상 시험 시행 당시 키트를 공급하던 회사에서 2만 5000원에 공급하고 시술 비용 5만원을 합한 7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수가라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정형외과 PRP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내 유통 수가는 국산 제조사는 5만원 내외이만, 일부 수입사 제품은 최대 60만 원에 이른다.

의사회는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을 이용하여 PRP를 시행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1등급 제품은 체내 재주입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키트 별로 cell harvest(세포 채취)의 질이 다르므로 일률적 하향 수가 결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의 실행 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그 이익은 실손 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라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되어 상과염 수술 급증도 우려된다.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선별 급여도 불만을 낳고 있다. 선별 급여란 요양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 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예비적인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 때 본인 부담률은 50에서 많게는 90%로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90%의 본인 부담이란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국민이 짊어지는 것이고 급여화했다는 생색내기에 불가하다는 점이다.

의사회는 “2019 NECA 보고서에도 내·외측 상과염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놓고 본인 부담 90%의 선별 급여를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의사회는 3개월 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은 만성인 경우에 6개월 내 2번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NECA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2018년도 이탈리아 연구 논문의 경우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시행했다”며 “NECA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나온 메타분석 논문만 해도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24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별 급여화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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