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풍제약 오너 2세 장원준 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 신풍제약 오너 2세 장원준 사장 불구속 기소
91억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범행 도운 노모 전무는 구속 기소

비자금 세탁 대부업자 등도 재판 넘겨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3.03.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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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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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신풍제약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오너 2세인 장원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조성을 담당해 앞서 구속된 노모 전무도 함께 기소됐으며, 횡령을 도와준 대부업자 이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원준 사장이 노모 전무와 공모해 사주 일가의 지분 승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납품업체와 과다계상·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자금을 자사 주식취득 등에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장 사장과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 이모씨 등 3명을 기소하고,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과 노모 전무를 협박해 약 51억원을 갈취한 비자금 조성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방법 [사진=중앙지방검찰청 제공]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방법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경찰은 앞서 장원준 사장의 57억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마음껏 횡령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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