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4시] 윤석열 정부, MRI·초음파 검사 급여 축소 속도전
[정책24시] 윤석열 정부, MRI·초음파 검사 급여 축소 속도전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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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환자 MRI(치과병원 전용) 촬영을 위해 준비 하고 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윤석열 정부가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불필요한 검진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오락가락한 급여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적용해오다,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확대·적용했다.

MRI의 경우 뇌와 뇌혈관 질환은 2018년 10월부터, 두경부질환은 2019년 5월부터, 복부·흉부·전신 질환은 2019년 11월부터, 척추 분야는 2022년 3월부터 급여를 적용했다.

초음파의 경우 상복부는 2018년 4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질환은 2019년 2월부터, 응급·중환자는 2019년 7월부터, 남성생식기는 2019년 9월부터, 여성생식기는 2020년 2월부터, 눈은 2020년 9월부터, 흉부는 2021년 4월부터, 심장은 2021년 9월부터, 두경부는 2022년 2월부터 보험을 적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보험급여 확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급여축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 9000여 건에 달했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를 동시에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를 청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해야한다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27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향후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국민적 불만을 의식한 듯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란 입장을 밝힌 만큼, 급여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28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여러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진료 위축이 불기피하고 저소득층 환자일수록 치료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2건 적합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과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은 적합 의결을, 5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하여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연구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체 세포등을 최소조작 처리하는 ‘첫 저위험 임상연구 적합사례’ 이다.

최소조작이란, 세포·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말한다.

‘기질혈관분획(SVF, Stromal Vascular Fraction)’이란, 채취된 지방조직에 효소처리 후 원심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포혼합물로 지방유래 줄기세포, 섬유모세포, 면역세포, 미세혈관 내피세포, 지방전구세포 등 다양한 세포로 구성된다.

적합 의결된 두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로,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대체 치료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호흡곤란, 탈수, 탈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를 조절하여 해당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소아조로증 환아를 치료하는 연구가 작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되었다. 이어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5세 남아 1명으로 뇌혈관 협착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대체치료제가 없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했다.

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과제로 현행 규정상 고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연구과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제2차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3월 잠정)를 통해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임상연구 제도가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4월1일~10월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대상 시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적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범 운영 흐름도
시범 운영 흐름도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야별 전문위 수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희소성·다양성으로 인하여 희귀질환 지정 심의 등에 다양한 세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정안>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청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질병관리청,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착수

질병관리청이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를 위해 오는 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5년(2023~2027년) 동안 관련 데이터 표준화,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준화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시료 및 유전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국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치료가 어려운 인체 감염 및 비감염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진단·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국내에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체처리 및 분석 프로토콜 확립, 데이터 및 물질 정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및 국가적 정보 수집과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내용 발표․토론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고품질의 표준화된 임상정보, 검체, 유전체 정보 등을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연구 및 제약·바이오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난치성 인체질환의 진단·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본부고객센터, 4회 연속 서비스 분야 KS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고객컨텍트센터 서비스 분야 KS인증 정기심사에서 본부고객센터가 전체 심사항목 모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KS 서비스 인증은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공단 본부고객센터는 2016년 최초로 KS인증을 획득하고 2년마다 정기심사를 수행하여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4번째 인증을 받았다.

KS인증을 받은 본부고객센터(강원도 원주 소재)는 2012년 개소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IT·리서치 등 전문상담과 외국어·수어 등 취약계층 대상 특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2월부터는 보다 촘촘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청구) 직통번호(033-811-2002)’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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