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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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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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군입대, 실직 등 납부예외자인 경우이거나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등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희망 시 납부예외(적용 제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다만, 젊은층의 경우,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연금납부에 회의적이어서 수급 권익 보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개정법률은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은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은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자격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각각 10개, 13개로 총 2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 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세종, 강원, 대구, 제주 등 6 곳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별 인프라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다른 지정기준과 내용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 지정 주체에 따라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지정 주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와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질적 향상과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 16개 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모든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지원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근거 마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

공포한 날

2

국민연금법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제도 신설

공포 후 6개월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 추가

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허용

• 기간통신사업자에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일부규정은 공포 후 9개월

4

구강보건법

•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 이상 의무 설치·운영

공포 후 6개월

5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증 의무 발급→신청 시 발급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 징수,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공포 후 6개월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7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등 근거 마련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법률에 명시 등

공포한 날

* 일부규정은 공포 후 6개월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

공포 후 1년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대상행위의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

공포한 날

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국가·지자체의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의무 규정

공포한 날

11

장애인복지법

• 학대 피해 장애인 응급인도기관 확대

공포 후 6개월

12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매년 4.10.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

공포 후 3개월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장례의식 시행의무 명문화 및 관련 업무 법인·단체에 위탁근거 마련

• 고인이 생존 당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14

치매관리법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선

공포 후 6개월

15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등

공포 후 6개월

16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사 면허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 가능토록 규정 신설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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