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가 선고한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되어,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며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서 원고(메디톡스)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으며, 추가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