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소송 결과에 후발 제약사들 ‘화들짝’
균주 소송 결과에 후발 제약사들 ‘화들짝’
휴젤·휴온스바이오파마, 입장문 통해 자사 균주 정통성 강조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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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보툴리눔톡신주사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후발 주자들이 입장 표명에 나섰다. 대부분 균주 분쟁 이전에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을 시작한 곳들로, 자사 균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의 파장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휴젤과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7일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휴젤이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낸 것이다.

휴젤 측은 “휴젤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특히,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소송 판결이 나온 지난 10일 18.17% 급락하는 등 하루 전까지 1만 6000원을 넘었던 주가가 1만 3000원대로 곤두박질했다.  

상장사는 아니지만, 같은 날 휴온스바이오파마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 균주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방관할 경우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등 그룹내 상장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날 입장문에서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는 376만 572개의 전체 염기서열을 보유하고 있으나,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균주는 384만 1354개의 유전자서열을 보유하고 있어 8만 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난다. 이는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휴온스바이오파마의 설명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추가적인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균주 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도 타사가 운영하는 원액생산 시 발효기를 이용하지 않고 발효와 정제도 자체 기술을 확보해 생산하고 있다”며 “완제 생산도 보툴리눔톡신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활성을 확실히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며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조사에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결과,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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