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 급여비용 자율점검 돌입
복지부,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 급여비용 자율점검 돌입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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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전경
사진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1층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10일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과 관련,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복지부, 심평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점검 시기 및 대상 항목>

연번

 

대상 항목

시행시기

1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상반기

2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3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4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5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하반기

6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7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8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①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②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품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③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Trephine Bur는 뼈나 그와 유사한 딱딱한 물질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치과의원급 기준 올해 1월 현재 관련 수가는 U4981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 8820원, U4982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7만 1580원이다.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④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고시 제2003-65호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일부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진료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생략)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관련수가(’23.1. 병원급)

• M0137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 1만 100원

자율점검을 통해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료로 청구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⑥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조제·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진해거담제(외용제)의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⑦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일회용 부항컵은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현행 고시를 보면, 1회용 부항컵은 음압을 이용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하31 부항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하31가 건식부항의 경우 1회당 최대 5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급여기준으로 인정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⑧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처방·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조영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이날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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