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다.
식약처는 27일 이런 내용으로 현행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수급 문제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해 재평가를 면제했다.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평가 자료가 일부 완화된다.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감염체 검사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소 100개의 양성검체 분석을 요구하나, 말라리아 등 국내 유병률이 낮아 검체수가 부족한 경우 30개 미만의 양성검체 분석 자료도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