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이달부터 의료기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 19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월 19일부터 가능(1단계)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종은 1월 30일부터 가능(2단계)하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참여기과는 종합사회복지관 14개, 노인복지관 12개, 장애인복지관 5개, 의료기관 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