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사노피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등재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듀피젠트 200mg과 300mg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약평위는 다만, 이번 심의에서 듀피젠트의 3가지 효능(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부비동염) 중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약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듀피젠트프리필드주200,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1. 아토피 피부염 2. 천식 3. 만성 비부비동염 |
[1.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